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6.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이용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전자금융거래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거래”란 지급인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니다.
11.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적립”이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13. “착오송금”이란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